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간단한 방법 입니다.  

바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하면 됩니다.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 

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. 5월 한 달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,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. 아래 버튼에서 홈택스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홈택스접속 및 각종 서류 등 여러가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, 너무 늦지않게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,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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